법학 공부 이유
법학은 중요도에 비해 너무 노베이스라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다.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걸 알 필요는 없는데 민법, 형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바보 상태라서..
독학사
독학사는 쉽게 말하면 학위 취득을 위한 시험인데, 난 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법학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로 삼고 싶었다.
- 공부 범위가 명확하다 →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몰랐는데, 독학사 시험 과목을 따라가면 기본적인 법 체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. 원래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데에 자격증 시험만한 게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. 교양서적, 교양 컨텐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마음이 편하다.
- 난이도가 적당하다 → 너무 쉬운 기초 강의는 배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느낌이고, 다른 시험들은 공부량이 엄청 방대하거나 내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.
- 시간제한이 있다 → '언젠가 공부해야지’라고 생각하면 조금 깔짝대다가 미루게 되는데, 시험을 잡아두면 그래도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공부를 미룰 수가 없었다.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.
공부 내용
목차는 아래와 같다
- 총론 → 법학이란, 법이란, 기본적인 법의 특성, 원칙, 기본 용어, 법의 종류와 분류 (성문법, 불문법), 법체계, 법 해석, 판결... 이런 거 /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법 차이가 흥미로웠다.
- 헌법 → 헌법의 특성, 헌법의 종류 (다른나라와 비교), 개정 or 변천 과정, 개정헌법 역사, 국가 구성, 기본권, 사회권, 정부 구성, 입법부 구성, 사법부 구성, 기타 헌법기관 구성 (헌재, 선관위,..) 에 대해 배움 / 생각보다 헌법이 자세히 적혀있었다. 그리고 민주주의 뽕이 좀 찼다.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하려면 얼마나 귀찮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. 꽤나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. 상위법으로 갈 수록 추상성이 높아지는 느낌.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다. 헌재 판례가 특히 추상성이 큰데 꽤 재밌어서 자꾸 딴 길로 새서 판례를 읽고 있었다. 예시로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, 저항권은 국가에 무력으로 맞설 권리다. 근데 이게 성문헌법에 있다고 보기 정말 애매하다. 직접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"4.19 혁명의 정신을 이어" 이 부분이 저항권을 인정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. 매우 흥미로워서 좀 더 찾아봤다. 미국은 저항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어서 총기 소지가 헌법상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한다.
- 민법 → 민법 기본 원칙, 특성, 주체 (자연인 - 권리능력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, 법인 - 이것도 구분), 대리, 의사표시, 권리 객체, 물권법, 채권법, 가족법(친족법, 상속법), 상법, 민사소송법 / 막 엄청 흥미롭고 이런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좀 일상에서 그나마 쉽게 접할 법들이라 나름 재밌었다. 근데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. 점유권에 대한 법원 해석도 재밌었다. 논리해석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밑에 파일에 있다.
- 형법 → 특징, 원칙, 유형, 범죄란?, 미수범, 불능범, 공범, 형벌, 형사소송법 / 특히나 형사소송법 쪽이 재밌었다. 아무래도 민법보다 예외는 적어서 편했다. 성문법주의, 죄형법주의가 인상깊었다. 민법이랑 비교되는 특징이 흥미로었다.
- 행정법 → 행정상 법률관계, 공무원법, 행정행위, 행정계약, 행정구제법 / 진짜 재미없음
- 사회법 → 노동법, 사회보장법, 경제법 / 그나마 노동법이 조금 재밌다. 해고를 그냥 할 수 없는지 첨 알았다.
- 국제법 → 별 내용 없음
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vuC-EvsoaY1Q6cllhAU8NIDxxoInZvAyqwbn75xlEJ8/edit?usp=sharing
법학개론
총론 법학이란 법해석학 / 법철학, 법사학… 법이란 라렌츠 공동체의 의지 헨켈 공동정신 라드부르흐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의 현실 옐리네크 도덕의 최소한 슈몰러 도덕의 최대한 오스틴
docs.google.com
공부하면서 한 정리본.
느낀 점
공부하다보니 자꾸 더 궁금한 게 생기고 그래서 판례 찾아보고 예외 사항 찾아보고 무권해석도 찾아보게 됐다.
그냥 적힌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적당히 유도리 있게 흘러가는 것 같다. 괜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 같다. 법이 생각보다 유연하다. 사안이 추상적일수록 해석이 다양해지고, 그 과정이 꽤 흥미롭다.
처음에 가졌던 ‘법을 너무 몰라서 답답하다’는 느낌은 확실히 줄어들었다. 적어도 법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은 잡혔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다.
이제 앞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련 판례를 찾아보거나 법 해석을 분석한 자료를 찾아보게 될 것 같다. 물론 내가 직접 분석할 수준은 아니지만, 법 몇 개랑 모르는 단어 몇 개만 찾아보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? 하는 자신감도 생겼다. 이 용기가 참 중요하다.
그리고 당연히 단순히 법 지식을 쌓은 게 아니라, ‘공부하는 법’ 자체도 배웠다. 이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, 정보를 찾고, 논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익숙해졌다. 특히 법학처럼 문과 지식은 ChatGPT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었다.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, 앞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. 새로운 논리를 배우고 인지도식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. 이게 정말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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